일반 은행에서도 농업 정책자금의 하나인 축산발전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농업인이 아닌 일반 업체의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종합처리장(LPC)경영안정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축산관련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취급을 27일부터 은행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자금은 총 1천942억원으로 현재 축산발전기금 융자잔액의 10% 수준이며 취급은행은 대출액의 1.5%인 수수료 등 이익을 얻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여약정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은행을 통한 대출이 집행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관심을 보이는 은행들과 조기에 필요한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농협이 사실상 독점해온 농업 정책자금 대출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 자금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림부는 축산발전기금을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자금의 취급문호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