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심리와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헌재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대표격인 건설교통부가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6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도하면서, 헌재가 국회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