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경찰서는 23일 동거녀가 변심했다는이유로 아들과 동거녀의 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종업원.부산시연제구 연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30분께 집에서 동거녀 김모(44)씨의 딸 최모(24.회사원)씨와 자신의 아들(17.고2)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7년간 동거해온 김씨가 최근 "전 남편이 딸을 데리고가겠다며 찾아왔다"면서 집을 나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