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전국에 일정 가격이 넘는 주택(올해 과세표준으로 1천2백만원 이상)을 두 채 이상 보유한 17만8천여명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4백46%(평균 52만원→2백32만원) 오를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주택 재산세는 올해보다 평균 30%,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올해보다 38% 가량 각각 오르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재정경제부 용역으로 연구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정리,이날 학계 시민단체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조세연구원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내년에 과세표준이 올해보다 2.6배 정도 증가하게 돼 세율체계 및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대로 둘 경우 세금이 2백10%나 급격히 늘게 된다며 과표구간 간격을 현재보다 1.5배 늘리고 과표구간별 세율도 완화(4∼6단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과세체계에 따라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가 1차로 물건별로 과세하고 2차로 중앙정부가 전국 주택을 인별 합산해 중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차 중과 방식은 △모든 주택을 합산한 뒤 일정규모 이하 과표건물(4천만원 또는 6천만원)을 합산에서 빼는 방안 △임대사업자 주택이나 일정 과표(2004년 기준 1천2백만원) 이하 주택을 제외한 뒤 2채 이상을 합산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중 두번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과표구간 간격을 1.5배 늘리고 과표구간을 9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과표를 늘리는 데 따른 내년 세금증가폭을 68.8%에서 38%(올해는 28.8%)로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월말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