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형 간염 및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양성반응을 보인 혈액이 대한적십자사 직원의 잘못으로 시중에 유통, 수혈용이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장분획제제의 원료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파악된 부적격 혈액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학회와 지난 6월중순부터 2주간 공동조사한 결과 1천205건이 혈액검사에서검체 뒤바뀜, 오류 입력 등의 과실로 양성 혈액이 음성으로 잘못 판정된 사례가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혈액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빚어진 것은 에이즈 47건, B형 간염 721건, C형 간염 437건 등으로, 에이즈는 최종 판정결과에 대한 입력 오류가 45건, 양성판정기준을 잘못 설정한 오류가 2건이었다.

B형 간염은 입력오류가 677건, 양성판정기준 오류 24건이었으며 C형 간염은 입력오류 430건, 양성판정기준 오류 1건이었다.
이밖에 검체 뒤바뀜 등이 26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양성 혈액이 수혈용으로 205건, 혈장분획제제 원료용으로 480건이 출고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수혈 등을 통해 감염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에이즈 양성 혈액의 경우 2건이 수혈에 사용됐고 혈장분획제제로도 3건 출고됐으나 헌혈자가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정된 데다 혈장분획제제는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에이즈가 박멸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간염 혈액 수혈자 가운데는 신원이 확인된 70여명중 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혈감염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지급하고 혈액검사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관련 직원 및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혈액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혈액안전 관리를 위한 이중확인 시스템과 함께 과거 혈액 검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원인규명이 되기 전까지 검사결과를 확정하지 않는 `델타확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적십자사의 혈액안전을 상시 감시.평가하는 전문부서를 질병관리본부내에 신설하고 혈액안전 감시결과를 혈액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등록 헌혈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각종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수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업무지침 보완 ▲혈액원내 의무관리실장에게 혈액검사에 대한 검사관리.감독권한 부여 ▲혈액관리 위반사례 적발시 강도높은 내부 벌칙규정 마련 ▲검사실 직원 전면 재교육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