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6일발광다이오드(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가 "핵심 기술자가 이직해 기술 정보가넘어갔다"며 에쓰에쓰아이㈜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쓰에쓰아이는 내년 2월21일까지 LED 제품을 제조, 수입,수출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며 서울반도체에서 이직한 기술자들이 갖고 있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을 조건으로 서울반도체에 5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룰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97년 일본인 기술자 K씨를 기술고문으로 위촉한 뒤 매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LED기술을 개발한 서울반도체는 K씨가 지난해 2월 일본 귀국을 이유로 퇴직한 뒤 한달여만에 에쓰에쓰아이로 이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반도체는 당시 K씨와 `계약해지후 2년 이내에는 국내 타 유관업체에 관여하지 않으며 새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은 국내외 유관, 경쟁 회사에 지도하지 않고 동의없이 자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나 비밀성이 인정돼 별다른 이유없이 퇴사해 경쟁사에 입사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K씨 등이 전직 이후 발생한 기술 정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