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유신정권 시절)교도소내에서의 불법 강제전향에 대한 항거는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문사위는 이날 최근 거센 논란에 휩싸인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기여 인정문제와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전세계 자유국가중 강제전향제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문사위는 "그럼에도 아직도 `전향 거부자는 적이고 보호할 법이 없다'고 하면 전향제 폐지를 권고한 UN인권위나 국제 앰네스티는 좌익편을 들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전력이 어떠하든 전향제의 불법성에 목숨걸고 희생했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위원회 결정은 준사법적 성격의 결정으로 각 위원이 독립심판관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누구도 이를 감독.지시.규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