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설특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1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관철 방안을 논의, 15일 국회개혁특위에 이어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공개적으로 예결특위의 상임위화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개혁특위는 물론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개혁특위에서 법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부결된 의안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에 의거, 본회의에 직상정해 표결키로했다고 최구식(崔球植)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최 원내부대표는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기존 합의를 파기, 여야간 신뢰가 무너진 만큼 국회를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15일까지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뒤 15일 표결키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표결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열린우리당과의 협상과정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봤던 ▲예결위의 특위 형태 및 명칭 유지 ▲26명 전임 및 14명 겸임위원보임 ▲소관부처로 기획예산처 등 담당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며,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돼 투표 결과가 모두 공개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을 열고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는 절대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추경과 관련법안을 15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