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환위기 등 긴급사태 발생때 한국투자공사(KIC)에 투자된 외환보유액의 상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KIC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모펀드 등에 투자할 수 없으며 자산운용내역을주기적으로 한은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6월18일∼7월8일)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이같이 합의하는 등 법안을 일부 손질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우선 외환 유동성의 급격한 감소 등 긴급사태 때 외환보유액에서KIC에 투자된 200억달러 중 한은 몫인 170억달러에 대한 상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자금회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KIC에 한은이 떼어주는 170억달러의 투자대상에서 회수에 시간이 걸리거나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비상장 주식, 사모펀드를 제외함으로써 운용자산의 안정성을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KIC의 자산운용내역을 한은에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시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해야할 자금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중앙은행이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재경부가 발표한 당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기간에 한국은행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한은이 요구했던 사항을 재경부가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중앙은행이 위탁하는 170억달러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아 월 2차례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통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그동안 KIC 투자금이 외환보유액에서 떨어져나가서는 안되고, 한은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위탁'형식이어야 하며, 한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내에서 자산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재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한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KIC 법안에 대한 논란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재경부는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8월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4분기중 KIC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