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 탄핵에 이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국민의 눈길이 솔리게 됐다.

헌법 소원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과 이해가 엇갈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총력전에 나서는 등 나라 전체가 온통 수도 이전 공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헌재가 집중 심리할 대목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결의 절차의 위법성 논란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리인단측은 헌법 소원 청구서에서 특별법 일부 조항이 아닌 특별법 전체가 위헌임을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 과정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점과 법 제정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시가 광역시로 전락할 이해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리인단은 "서울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의결과정에서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의결 전이 아닌 의결 후에 대통령의 결재를 거치도록 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도 위배했다는게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측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등 모든 절차상 하자가 없는 특별법을 위헌이라 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정략적 도전에 불과하다"며 법리 공방에서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에 이상경 재판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권성, 송인준 재판관 등 3명으로 지정재판부를 구성해 이번 사안이 헌법 소원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심사, 30일 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그것을 가늠하는 첫 쟁점은 서울시 의원 및 대학교수, 공무원 등 총 1백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청구인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 청구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이번 사안은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각하'돼 싱겁게 끝난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중 한 명이라도 이번 사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사건 자체가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다.

본안 소송 전 1차 예선전 격인 쟁점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 자체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가처분 사건 심리는 본안 심판의 승소 가능성, 중대한 불이익의 존재,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재판관의 개별적 성향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