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근무 사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사택보조금을 소득으로 보고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1일 L음료사가 `사원에게 지급된사택 보조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장 등에게 사택 보조금을무상대여했더라도 이를 부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사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게 비용 부담이적고 지역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아 경영상 유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있어 안전한 점과 지점장 등 사용인들도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등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중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세무서측이주택을 소유한 지점장 등에게 무상대여한 사택 보조금에 1억여원의 법인세를 물리자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