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규제 내년으로 연기.. 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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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로 예정됐던 단지형 펜션에 대한 규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애를 태워온 펜션업체들은 일단 올 여름은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2일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업체들의 민원이 많고 각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법규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규제 시기를 내년으로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지형 펜션규제 사실상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숙박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단지형 펜션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농어촌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통해 숙박업 등록의무를 발표한 직후부터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은 데다 단속주체인 지자체에서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아 고민해왔다.
무엇보다 이미 운영 중인 단지형 펜션의 경우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행정지침으로 처벌까지 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를 비롯한 5개 부처는 최근 합동회의를 갖고 연말까지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빨라도 내년 2분기나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좀 더 철저한 단속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춘 것일 뿐 단속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펜션업체 한숨 돌려
숙박업 등록을 두고 고민에 휩싸였던 단지형 펜션업체들은 일단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숙박업 등록시 당장 수익률에 타격을 받는 데다 정화조와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아 상당수 업체가 아직까지 숙박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여름철 영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단속연기로 벌써부터 피서철 고객맞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성우리조트 인근에서 단지형 펜션을 운영 중인 P사의 경우 숙박업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여름숙박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 등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패키지상품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 등을 기획하며 정상영업을 준비 중이다.
휴양펜션업체와 일반펜션업체들이 대립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제주도의 경우 정식허가를 얻은 휴양펜션업체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일반펜션에 대한 강한 단속을 요구하면서 큰 마찰을 빚어왔으나 이번 조치로 당분간 갈등이 수면아래로 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 일반펜션 단지를 조성한 한 업체 관계자는 "휴양펜션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올 여름 영업을 포기했는데 다행"이라며 "하지만 단속연기로 갈등이 잠시 늦춰지는 것일 뿐 기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이에 따라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애를 태워온 펜션업체들은 일단 올 여름은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2일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업체들의 민원이 많고 각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법규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규제 시기를 내년으로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지형 펜션규제 사실상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숙박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단지형 펜션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농어촌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통해 숙박업 등록의무를 발표한 직후부터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은 데다 단속주체인 지자체에서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아 고민해왔다.
무엇보다 이미 운영 중인 단지형 펜션의 경우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행정지침으로 처벌까지 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를 비롯한 5개 부처는 최근 합동회의를 갖고 연말까지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빨라도 내년 2분기나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좀 더 철저한 단속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춘 것일 뿐 단속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펜션업체 한숨 돌려
숙박업 등록을 두고 고민에 휩싸였던 단지형 펜션업체들은 일단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숙박업 등록시 당장 수익률에 타격을 받는 데다 정화조와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아 상당수 업체가 아직까지 숙박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여름철 영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단속연기로 벌써부터 피서철 고객맞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성우리조트 인근에서 단지형 펜션을 운영 중인 P사의 경우 숙박업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여름숙박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 등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패키지상품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 등을 기획하며 정상영업을 준비 중이다.
휴양펜션업체와 일반펜션업체들이 대립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제주도의 경우 정식허가를 얻은 휴양펜션업체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일반펜션에 대한 강한 단속을 요구하면서 큰 마찰을 빚어왔으나 이번 조치로 당분간 갈등이 수면아래로 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 일반펜션 단지를 조성한 한 업체 관계자는 "휴양펜션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올 여름 영업을 포기했는데 다행"이라며 "하지만 단속연기로 갈등이 잠시 늦춰지는 것일 뿐 기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