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후보 이혼서류 공람부분은 재정분야 뿐
기록에 따르면 당시 케리의원 부부는 그들의 결혼이 "돌이킬 수 없는 파경"에이르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들면서 서로 상대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다.
노퍼크법원 공증담당자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이혼 기록중 비공개 대상은 봉급과 자산, 부채 등 재정정보 뿐이다.
케리와 손 부부는 6년간의 별거 끝에 지난 1988년 6월24일 노퍼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한 달 후 제임스 스위니 판사로부터 이혼 허가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에 제출된 이혼 합의서에는 자녀 양육 및 위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공개대상은 아니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양측 변호인들이 보관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이혼합의서에는 이혼사유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재정문제와 관련한핵심사항들이 들어있다.
케리의원과 손여사는 지난 1995년 자신들의 이혼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모든문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1978년부터 어느 한 쪽의 항의가 없을 경우 이혼 사유를따지지 않는 `무책이혼'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케리와 손은 지난 1970년 결혼해 두 딸 알렉산드라와 바네사를 두었으며 케리의원은 존 하인즈 전 상원의원과 사별한 테레사 하인즈와 지난 1995년 재혼했다.
(보스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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