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8일 청문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가 법령상 이유로 묵살되지 않도록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청문회 때마다 해당 기관은금융실명제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소한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료는 요구시 반드시 제출되도록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 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특위가 24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은 금융거래 관련자료 등 20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특위 장영달(張永達)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기밀이나개인의 통신비밀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특위 위원이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총리후보의 답변까지 포함해 국회의원 1인당 배정된 시간이 하루에 30분에 불과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재 이틀에 걸쳐진행돼 온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