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만들어 복잡한 토지규제를 단순화 투명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자기 땅에 도대체 무슨 규제가 있는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규제가 얽히고설켜 있었던 만큼 내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가용 토지가 늘어나 산업용지 부족에 허덕이는 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토지규제의 일원화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의 토지가 13개 부처의 1백12개 법령에 의거, 무려 2백98개의 지역·지구로 묶여 있어 집이나 공장을 지으려면 수십,수백개의 도장을 받으러 이곳 저곳 뛰어다녀야 하지만 이는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탓이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완화가 아닌 '개혁'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수 있다. 난마처럼 얽힌 토지규제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부처간의 정책 협조이다.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 토지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영역다툼'을 재연한다면 규제개혁은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지역·지구 신설 제한,각 부처별 유사 용도 지역·지구 통폐합 등을 우선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토지규제완화로 땅 값이 뛸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정비하는 등 충분한 투기억제책 없이 섣불리 토지규제를 풀면 땅 값이 급등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 전국토를 투기장화시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같은 용도규제중심의 국토관리를 선진국처럼 계획중심으로 전환해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관리의 대원칙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