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담합과 독점 중 더 나쁜 것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내장형(빌트인) 가구시장에서 담합에 가담한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개 입찰에서 낙찰예정가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하다가 들킨 것이다. 가구업체들의 담합으로 건설사도 피해를 봤을 수 있다. 하지만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아파트 분양 원가에 반영됐을 터이니 더 큰 피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가구업체들의 담합으로 32평 기준 가구당 25만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한다.

소비자와 구매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다 안다. 그렇다고 비겁하게 숨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 담합은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에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담합을 시장경제의 제1 적 또는 암적인 존재라고 한다. 담합은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담합 가담자들의 배만 채우는 가장 나쁘고도 뻔뻔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담합의 폐해는 이렇다. 경쟁 압력의 부재로 중간 구매자와 최종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올라간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선택권도 줄어든다. 건전한 생산활동보다 담합을 결성·유지하려는 비생산 활동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며,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노력도 게을리한다. 기술 진보를 위한 경쟁 유인 감소로 기술 혁신이 저해되고 시장 작동 기능이 왜곡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성장 없는 물가 상승,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지연을 통한 구조조정 저해 등의 폐해도 초래된다.

독점의 폐해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 지대추구행위를 통한 자원 낭비, 경쟁 압력 부재로 인한 X-비효율성이 대표적이다.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남용행위나 거래 업체를 괴롭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기도 한다. 반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 따른 저비용·고효율 구조, 넉넉한 유보 이윤을 종잣돈으로 활용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의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담합의 경우 독점의 폐해는 그대로 있으나 독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없다. 시장경제에서 담합이 독점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모든 경쟁자가 담합에 가담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은 독점과 동일하나 담합은 결성·관리·감시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 그 폐해가 독점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은 담합을 뿌리 뽑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