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이상인 부장판사)는 21일 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당 국회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 만큼 무거운 처벌이 요구된다"며 "검찰의 벌금형 구형이 너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페 자유게시판에 한나라당소속 최병렬의원을 비난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비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