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별 및 특혜시비를 빚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김홍석 부연구위원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방안 관련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수요물품을 구매할 경우,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단체(협동조합)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지난 63년 도입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단체수의계약제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조합에 가입해야만 참여가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간 경쟁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또 이 제도에 안주함으로써 기술개발을 경시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이 물품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20년 이상 장기지정물품이 66개 품목에 이르는 등 특정물품에 대한 특혜시비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법과 관련, 그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필요하며 제도가 폐지될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칭 `적격조합제도'를 도입해 일정 자격을 갖춘 조합이면 물품.용역.공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13%만이 혜택을 보는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유예기간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위원은 "이 제도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만큼 운영상의 문제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중소기업도 지나치게이 제도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과도3년 아웃제'를 도입해 이를 지킨다면 현행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