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9일 어머니 김모씨(73)에게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오모씨(45)가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세금을 적게 부과해야 한다"며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담부증여란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서 담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감세를 목적으로 한 변칙적인 토지 증여에 이용돼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2억5천만원은 주식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되다 변제됐는데 김씨의 대출서류와 예금계좌에 있는 날인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며 "당시 72세의 김씨가 이같은 투자를 스스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 서울 청담동 2백40㎡의 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5천만원을 빌린 뒤 다음달 이 부동산을 아들 오씨에게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해 7백71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그러나 금천세무서가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라며 6천2백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자 오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