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4일 롯데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원길 전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3선 의원에 정당 사무총장을 지냈으면서도 기업, 개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데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만큼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대표가 전달한 6억원은 박 대표가 자발적으로 한화갑 의원의 최고위원 경선을 위해 건넨 것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없고 만져보지도 못했다"며 "어쨌든 국민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01년 5월 롯데로부터 5천만원, 이듬해 하이테크하우징에서 5천만원을 각각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데 이어 2002년 4월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박 대표로부터 불법자금 6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