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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26> 리모델링 어떤조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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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건축연수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재건축 절차와 비슷하다. 우선 해당 아파트가 준공 후 10년이 넘었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를 증축하기 위한 리모델링의 경우 20년 이상 돼야 가능하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는 게 유리하다. 이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주택소유자의 80%며,비동의자 주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지만 주민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다.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일부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주민 전원동의가 필요했지만 건축법이 개정되는 내년부터는 사업승인을 받은 일반아파트처럼 80%만 동의하면 된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동(棟)별로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도 조합을 구성할 때는 한 개동의 소유자 가운데 80%만 동의하면 된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별도의 동을 증축해 가구수를 늘리거나 내력벽을 철거해 두 채를 한 채로 통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착수(행위허가)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 리모델링시 붕괴 위험 등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신축 아파트처럼 나중에 시·군·구청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이후 주민간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부 공용면적이 전용면적으로 바뀌더라도 소유권(지분)에는 변화가 없도록 돼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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