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새로 짓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1백평(3백30㎡)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는 길이를 지금보다 최대 3분의 1 이상 줄여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위법 건물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했다. 발코니 길이와 일조권, 지하층 용적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연면적을 지금(2백평)의 절반인 1백평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또 발코니 불법확장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새로 짓는 주택은 발코니를 벽면길이의 3분의 2(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4분의 3)를 넘지 못하게 하고, 건폐율(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바닥면적 비율)을 계산할 때 발코니 면적도 포함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