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경제 성장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의 작년 한계 유효세율은 25%로 경쟁국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5~19%보다 매우 높은 편이므로대폭 내려 장기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계 유효세율이란 투자가 1원 증가할 때 세금 증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계세율이 25%란 1원을 투자할 때 세금이 0.25원이 붙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위원은 통계 분석 결과 한계 세율이 1% 감소할 때 장기 설비투자는 0.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 실험에서도 법인세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 만큼 내리면 경제성장률이 0.03~0.09% 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이 현재 27%에서 내년부터 25%로 낮아지지만 법인세율이 20% 이하인 후진국들과 조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0%까지 낮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 설립 초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소득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청년층을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면 필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세수 감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조세 감면 축소, 환경세 강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