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업체당 100억원까지 용지매입과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 재정경제부 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이전 대상지역을 해외에서 지방으로 유도하기위해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하며 100명 이상 고용한 1천4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당 100억원(중앙정부.지자체 각 50억원)까지 용지매입,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용지매입 지원은 분양가 또는 토지매입비의 50% 범위, 고용 및 교육지원은 지역민 20명 이상 고용 또는 교육훈련시 초과인원 1명당 최대 6개월간 50만원 한도이며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절반씩 보조한다.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지원은 지자체 부담분의 80%까지 높아진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중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 높은 화성, 김포, 양주, 포천, 안산 등이해당된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인 강화군 전체, 포천시 관인면.영북면,김포시 월곶면 등과 행정구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인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된다. 재정지원은 공장이전 뿐 아니라 본사 또는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와 대기업 이전에 따른 소규모 협력업체 집단 이주시도 이뤄지는데 지원 받는 조건은 공장은 고용규모가 이전후 2년내 100명, 본사는 50명, 연구소는 30명 이상 돼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도 같은 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입지보조금은 분양.매입계약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계약체결 시점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이전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