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 설립을 주관한 국민은행의 이성규 부행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신용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 경제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행장과의 일문일답. -- 성실납부자에게는 기존 연체이자는 물론 새로운 대부금에 대한 약정이자까지면제 또는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 도덕적 해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성실납부자로 간주된다. 배드뱅크 대부신청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적이 없고 대부신청후 1년간 원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연체및 약정이자가 1년 단위로 만기때까지 유예된다.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 ▲ 미참여 금융기관의 채무를 먼저 갚고난 이후에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수가 620개로 웬만한 금융기관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 미참여 금융기관은 자체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소형 금융기관으로 채무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 -- 전체 대상자 180만명 가운데 70만명 가량이 보증 또는 담보채권이거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어서 대부제외 대상인 것으로 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 금융기관들이 원칙적으로 그런 채권도 최대한 한마음금융㈜으로 넘긴다는데 합의해둔 상태다. 다만 각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강제적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다. 국민은행을 포함한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이 이미 그런 채권을 모두 넘겼고 다른 은행들도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아 모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넘어오지 않은 경우도 큰 문제는 없다. 한마음금융이 창구를 단일화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 방안을 협의.조정해 최대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도록할 방침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있거나 회수실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개별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할 것이다. -- 대부가입 신청 즉시 기존 연체이자를 유예해준다면 연체이자의 일정부분만을 감면해주는 기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프로그램 내용과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텐데. ▲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대상채권 규모가 5천만원 미만(신용회복위원회는 3억원 이하)이어서 연체이자가 그리 많지가 않다. 또 성실납부자에 한해서만 유예후감면해주는 것이어서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큰 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