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금융(배드뱅크)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신용불량자 180만 중 69만명은 한마음금융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들이 진 빚은 모두 30조원으로 이가운데 9조원이 한마음금융과 금융기관의 동시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채권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계와 배드뱅크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제 신청이 가능한 신용불량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5천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자)는 모두 620개 금융기관의 180만명으로 이 가운데 한마음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총채무 원금의 3%를 갚을경우 곧바로 신용불량자 해제가 가능한 채무자는 111만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9만명은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일부를 배드뱅크로 넘기지 않아 한마음금융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 탈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마음금융은 금융기관에서 모든 채권이 넘어와 한 번의 대출로 신용 불량 해제가 가능한 사람을 '대부 가능자', 금융기관과 동시에 채무조정을 해야 신용 불량 해제가 가능한 사람을 '대부 제외자'로 분류하고 있다. 한마음금융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배드뱅크 대상 신용불량자의 채무는모두 30조원으로 이 가운데 21조원은 '대부 가능자', 나머지 9조원은 '대부 제외자'들의 채무다. 한마음금융의 대부 제외자는 정상 채권이나 담보 채권, 보증인이 있는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중인 채권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부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채권 중 일부를 배드뱅크로 넘기지 않은 신용불량자들이다. 이들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들이 배드뱅크보다 훨씬 조건이 강화된 채무재조정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도덕적 해이를막기 위해 회수 가능한 채권은 최대한 상환받은 뒤 신용불량자에서 풀어주겠다"는입장이다. 금융계는 배드뱅크 협약 금융기관들이 '대부 제외자'들의 채무재조정에 소극적일 경우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배드뱅크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우려하고 있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대부 제외자들은 배드뱅크에서 대출받은 뒤 금융기관에남은 채무를 동시에 해소해야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마음금융에서 상담한 뒤 추천서를 받은 대부 제외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바로 채무재조정을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마음금융에서 추천을 받은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채무재조정에 나서도록 자산관리공사가 사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음금융은 "대부 제외자 중 무담보채권이나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산업은행.LG증권 주관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채권은 배드뱅크와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고 담보 채권과 보증인이 있는 채권, 법적 조치 중인 채권은 해당금융기관의 개별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