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5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술진흥재단은 이 교수가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연구원 1명의 인건비987만7천630원과 참여 연구원 3명의 인건비 719만8천원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했다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전액 연구원들에게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초학문 육성 사업의 인문사회 분야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9월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1년차 지원 연구비는 9천210만원이었다. 학술진흥재단은 이날 학술연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비 잔액과 부당 집행된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앞으로 5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는 한편 대학측에 대해서도 해당 교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