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리모델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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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주상복합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라도 주민의 80%만 찬성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이들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주상복합은 물론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이 제정(72년)되기 전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도 △주민동의율을 현행 1백%에서 80%로 낮추고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주택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련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된 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조합설립) 때 주민동의 요건이 종전 1백%에서 80%로 낮아졌지만,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이 기준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3백가구 이상은 사업승인,3백가구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이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렇게 공급된 물량이 지난 2000년 이후 6만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서울 용산구 일대 등 지난 70년대 초반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도 상당수가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지만 주민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서울 동부이촌동 로얄아파트(82가구·72년 준공)의 경우 주민동의 요건에 걸려 리모델링이 어렵게 되자 결국 조합추진위원회가 미동의 물량(5가구)을 직접 매입하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