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공모(23.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D아파트 앞논둑길에서 동거녀 이모(27)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1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공씨는 범행 후 이씨 사체를 현장 인근 후미진 곳에 숨겨 놨다가 다음날 오전 1시 30분께 이불과 쓰레기 봉투로 돌돌 말아 인천 연안부두 해안 철책선에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