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획일적으로 3천㎡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업종 및 공장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했다. 정부는 또한 그린벨트내에 위치한 골프장의 경우 잔디 심기 등 일반적인 골프장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 ㈜수산중공업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업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초 출범한 총리실 `기업애로 해소센터'에 접수된 8건의 애로사항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 기존공장에 대해 국내외 규격 및 안전기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적한도(현재 3천㎡)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린벨트내 골프장 행위제한의 경우에도 그린벨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골프장의 유지.보수 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가스총 등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없이 소지할 수있도록 하는 등 대체수단을 검토키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고 대행은 이 자리에서 "오늘 논의된 사안은 그동안 반복해서 제기된 민원으로 부처가 조금 더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해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행은 "각 부처는 관련 규정을 가급적 기업 입장에서 해석하고 기업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감사를 의식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기업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대행은 회의 직후 현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영향평가제도 제정,원자재 확보 자금지원, 가구연구센터 설립, 중소기업 무담보 신용대출제도 확대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 등관계 부처 장.차관과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