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말부터 레저용 차량(RV)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구입, 신규등록할 때 2백만∼3백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2일 RV차량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일반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천㏄급 RV차량인 현대 트라제와 싼타페는 2백18만원, 2천5백㏄급인 기아 쏘렌토는 2백72만원가량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한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의 한 영업소장은 "쏘렌토 2천5백㏄급의 경우 실제 도시철도매입채권액은 2백72만원 정도이지만 대부분 채권을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실제 46만원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