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과 문화예술 진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1만5천㎡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절차와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면적기준은 3만㎡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방산업단지의 국고지원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끝난 총선의 경제적영향이 예전의 선거에 비해 적었다고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