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피의자 취급을 받아온 성매매 여성(윤락녀)이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대우를 받게 된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여성이라도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강제출국 등을 당하지 않게 된다. 경찰청은 4일 최근 제정.공포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윤락업주를 신고해도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자신도 처벌을 받아야 했던 성매매 여성은 오는 9월23일 성매매알선 처벌법이 시행되면 어쩔 수없이 성매매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대우를 받게 된다.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고용관계또는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중대 장애자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취급돼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또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 그동안 여성의 도덕적인 타락을 뜻하던 `윤락'이라는 말 대신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윤락녀가 형법상 부녀매매죄의 `부녀'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매매 대상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불식될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경우 상담소 직원 등이 동석할수 있게 하고, 증인보호법상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서장 면담도 실시하기로했다. 경찰의 조사도 이전처럼 형사계에서 받지 않고 성매매 여성 상담.조사실에서 따로 받게 되며 진술녹화 제도를 이용해 수사.재판과정을 통틀어 한차례만 받으면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에 소속된 의사와 자문변호사를 통해피해여성들의 의료지원 및 법률자문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은 임금체불, 성폭행, 성매매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되면수사 도중에는 무조건 출국이 유예된다. 또 사건 기소 후에도 필요할 경우 검사 요청에 의해 출국을 당하는 대신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형평상 앞으로 임금체불, 성폭행 등 다른 불이익을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출국유예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녀 00명 항상 대기' 등 성매매 소개.알선 광고는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