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생리대 가격이 3~5% 내린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리대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면제가 내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등의 생리대 제품을 종전보다 3~5%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여성의 복리 후생을 위해 기초 생활용품이라 할 수 있는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면제가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생산과정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종 판매에 적용되는 부가세는 면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4월부터 구입하는 제품과 구입처에 따라 3~5%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