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아는 17일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및 매매거래 정지 처분 효력 무효화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한국코아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며 "향후 상장 폐지 및 매매거래 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