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방패 역할을 맡을 법정 대리인단이 초특급 변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선임료 규모도 관심을 끌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출신 등 법조계 명망가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숫자도 10명 내외여서 '최소' 수억원 이상의 선임료가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적인 송사가 아니라 일국 대통령의 명운이 걸려 있고 결과에 따라 국가 전체에 지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일인 만큼 선임료는 일반 사건을 훨씬 웃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인 데다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성향에 비춰 무료 변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1987년 9월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대우중공업 이석규씨 분신 및 사체부검 문제를 놓고 제3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꾸려진 변호인단은 모두 무료 변론으로 임했다. 대리인단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인권변호사로서 명망을 떨친 인물이 많아 공익적 측면에서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심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는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 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한편 대리인단에는 노무현 대통령 사위(곽상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화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