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석찬(51) 의원의전 특별보좌역 오 모(45)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 의원의 친척 송 모(50) 피고인과 친구 김 모(53) 피고인 등 7명에게도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0명의 피고인들에게는 100만-2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 피고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15일 모임이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순수한후원모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일종의 사전선거운동 중 매수행위로 보여진다"며 "음식물 및 금품 제공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 중 가장 죄질이안 좋은 행위"라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 의원 후원회에 지역구민 1천여명을 동원하며 관광버스 24대(임차료 840만원)를 지원하고 후원회가 끝난뒤 인천 월미도와 충남 삽교천 등지에서 1천5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지난 1월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