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7일 러시아산 명태를 원료로만든 황태의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판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정모(43)씨를 구속하고 고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2003년 12월 시가 17억여원 상당의 러시아.북한산 명태를 들여와 황태로 만든 뒤 원산지를 '북태평양근해(국내산조업)'이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태가 본격 생산.출하되는 3월부터 원산지 허위 표시가 늘어날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