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올들어 토지이용 기준을 부쩍 강화하고 있어 중국 진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4일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토지정비 및 개발구 정리작업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 지방정부가 하급기관에 맡겼던 토지심사 권한을 회수하는 등 대대적인정비작업에 들어갔다. 개발논리를 내세운 토지의 불법 사용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이르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를 위해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은 토지심사권 회수 외에도 국토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건설부, 심계서 등 5개 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토지시장 질서에 대한 정리작업을 벌이고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적인 토지이용 사례만 무려 16만8천건. 중국의 24개 주요 성.시의 개발구 수는 5천658개(중국 전체로는 6천여개)에 달하지만 이들 중 국무원과 성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개발구는 각각 232개와 1천19개뿐이라고 KOTRA는 전했다. 또 개발구 전체 면적은 중국 전체 도시건설용지 면적보다 많고 일부 지역의 경우 무허가 토지사용 및 점용, 위법거래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의 70% 선에 육박하고있다는 것. 이런 중국의 난개발 정비 움직임은 작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천426개의 개발구가 폐지되고 294개가 통폐합됐다. 중국은 전국적인 토지 정비와 개발구 정리를 위해 최근 `개발구 정리의 구체적기준과 정책경계', `토지시장 질서정비 강화 업무에 관한 긴급통지'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토지 난개발 유형을 보면 어느 대도시의 한 구(區)는 전체 행정구역의 49%를 개발구로 편입시켰는가 하면 다른 대도시의 3개 구현(區縣)에는 무허가 개발구가 15개나 들어서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구 전용에 대해 지방정부가 법을 개정해건설용지로 전환시켰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유휴토지로 방치되는 경우도종종 있다는 게 KOTRA의 설명이다. KOTRA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개발구에 입주하거나 형질변경 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사용권을 구입할 경우 합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재산권을 보호받을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