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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봄맞이] 모기지론 : 집값 70%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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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실시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높다. 시중 은행의 담보비율이 40%대로 축소된데 반해 모기지론은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다 원금을 10~20년 장기상환방식으로 납부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도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앞다퉈 신상품을 내놓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모기지론은 대출액이 소득에따라 제한되는 등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상품과 대출조건이 달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있다. 재테크전문가들은 "모기지론이 도입되더라도 소득에따른 제약으로 주택 매매가의 50%수준에서 대출을 받는 층이 가장 많을 것"이라며 "이런 대출규모는 강남보다는 강북이나 수도권 주택구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기지론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에서 최대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에 우선 지원된다. 부부가 각각 받을 수는 없다. 모기지론 취급은 3월1일 금융공사 출범 이후 시중 9개 은행과 2개 보험사,1개 여신사 등 약 12개 일선 금융권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어떤 제약이 있나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된다. 세금공제전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정한 후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20년 장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 매달 상환액은 1백35만원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상환액의 3배인 4백5만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최대한도인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는 세전 연봉이 5천만원은 돼야 가능하다. 대출 이후 5년 이내 상환시에는 남은 금액의 1∼2% 수준의 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론 동시분양아파트를 포함,신규 아파트의 중도금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종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는 이용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다. 현재 6.8∼7%선이 유력하다. 3년만기 시중 담보대출보다 1% 안팎 비싸지만 3년 이내 거치조건으로 15년 이상인 장기 모기지론은 세금공제혜택이 있어 실질적인 금리는 6%선이 될 전망이다. ◆시중 은행 상품들 어떤 게 있나 신한은행이 지난 16일부터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장기모기지론'을 출시했다. 대출기간은 10∼30년 이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혼용방식이다. 3개월,6개월,1년,2년,3년,4년,5년 등 7가지 연동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평균금리는 5.7%(변동금리)이며 대출액이나 월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에 적당하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장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KB 소득공제 장기주택대출'을 판매 중이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정하여 이자만 납부할 수도 있다. 현재 금리는 8.2%선이며 3천만원 안팎 근로소득자는 최대 1천만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는 3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최근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운용 중이다. 변동금리로 현재 6% 안팎 수준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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