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회사에서 이사직을 겸했더라도 본래 자신의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특례 편입취소 사유가 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3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사 겸직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29)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기초학문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소나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대신 현역복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병역법 시행령이 전문연구요원의 겸직을 금하는 것은 겸직으로 인해 본래 업무에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사직을 겸했더라도 그로 인해 편입 당시 지정된 직무에 지장을 줬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병역법 시행령상 편입취소 사유인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컴퓨터공학 석사인 이씨는 2000년 9월 전문연구요원으로 사원 17명 규모의 CCTV,PC카메라 등 전자제품 제조회사에 들어가 정기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됐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