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취임후첫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때 상당액의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26일 자신과 부인, 장남 명의의 재산을 모두 6억5천442만4천원(작년말 기준)으로 신고했다. 이같은 금액은 앞서 작년 4월24일(작년 2월25일 취임일 기준) 공개된 2억552만4천원보다 4억4천890만원 늘어난 것이다. 증액 내역은 모두 예금으로, 노 대통령이 1억5천550만9천원,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가 2억6천967만4천원, 장남 건호씨가 2천371만7천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증가한 액수는 4억4천890만원이 아니라 1억8천100만원이라고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설명했다. 2억6천790만원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작년 첫 신고에서 총무비서관실의 실수에 의해 누락된재산이 이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월 당선자 시절 매각한 명륜동1가 현대하이츠빌라의 잔금 2억6천만원과,취임이전 개설된 권 여사의 보험 두종 400만원, 건호씨의 보험 한종 300만원이 각각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4억5천만원에 팔린 명륜동 빌라의 계약금 1억9천만원은 각종 채무변제에 사용됐고 잔금 2억6천만원은 신고 이후인 작년 3월 수령했다고 윤 대변인은 말했다. 작년 신고시점 기준으로 볼때 잔금 2억6천만원은 아직 수중에 들어온 돈은 아니지만 `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 데 실수로 누락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첫 신고때 청와대측이 노 대통령의 지인에게 팔린 것으로알려진 명륜동 빌라 매각대금이 신고되지 않은데 대해 "매각대금은 모두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기 때문"이라고 말해 마치 매각대금 전액이 변제에 사용된 것처럼설명했던 것과는 다소 내용이 다르다. 특히 실수로 그같은 거액을 누락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청와대측 설명대로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업무를 주관한 총무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측근이자 SK비자금 수수 혐의등으로 구속된 최도술(崔導術)씨가 맡고 있었다. 윤 대변인은 "행정적인 면에서 누락한 것은 잘못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윤 대변인은 순증분 1억8천100만원에 대해 "노 대통령과 권 여사의 재산을합친 상태에서 잔금 채권과 보험 개설분을 빼면 1억6천100만원이며 대통령의 예금증가분은 대체로 1억2천만원 정도의 10개월치 봉급과, 같은 기간 8천만원에 이르는 각종 법령에 의한 수당, 직급보조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2천만원은 건호씨의 예금순증분 2천300만원 가운데 누락됐던보험 300만원을 뺀 봉급 저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2002년 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 당 선관위에 8억6천924만원을, 이어 그해 11월27일 대선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관위에 2억6천2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고 11월 신고때에는 생수회사 `장수천'의 `회수불투명' 투자금 5억5천만원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논란을 빚다가 결국 제외시켜 신고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대선후보 등록당시 2억6천200만원이던 재산이, 취임후 첫 신고에서누락분 2억6천790만원을 포함할 경우 4억6천800만원으로 가량으로 2억원 정도 늘어난 데 대해 "후보 등록때는 빌라를 4억원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매도가가 4억5천만원이 돼 5천만원의 순증이 있었고 나머지 1억5천만원 가량은 두 자녀의 결혼과 관련,딸 정연씨가 부조금 등을 내놓은게 있으며 형 건평씨와 건호씨 장인이 도와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