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도심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25.S대3년 휴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공중화장실에서 A(22.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를 타고 넘어가 A씨를 추행하다 A씨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돼 경찰에 인계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