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2일 17대 총선 60일전인 15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날부터 언론사의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상금임원, 언론인은 이날까지 사직원을 접수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밝힌채 조사할 수 없으며,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등을함께 보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설계서와 결과분석 등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한다고 밝혔다. 보도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인터넷 상에서 표본의 크기, 응답률 등 공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언론사가 토론회를 개최, 보도할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안되고, 참가자별로 주제 발표시간, 맺음말,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 등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송사가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미리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통보해야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언론인등은 15일까지 사직원을 내야하지만, 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사직원을 접수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