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44)씨가 경기도 이천에 가칭 J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건물 매매계약을 맺은 후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이 해지된것으로 알려졌다. 민씨가 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던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I타운 건물 및 토지주인 이모(43)씨의 측근은 "2002년 2월 민씨와 48억원에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민씨가 제때 중도금을 내지않아 같은해 6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매매계약과 계약해지 통보시점 사이인 2002년 4월 모 금융기관이 이 건물을 35억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해선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또 다른 주변 인물은 "민씨가 중도금은 물론 (10%에 해당되는) 계약금도 제대로내지 않았으며 민씨와 계약관계는 그 때 이미 끝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씨가 계약해지 이후에도 사정조로 병원 건립을 권유했고 어차피 오피스텔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함께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민씨의 자금력을 믿을 구석이 어느곳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I타운 A, B동을 비롯해 마트, 상가 등이 들어서 있는 주변 땅 6필지를소유하고 있다. 이씨는 1995년에 준공돼 판매.영업시설(복합상가)로 운영되던 I타운 건물 2개동을 1999년 경매로 낙찰받아 2002년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임대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 이씨 주변 사람들은 "친구사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않으며 2001년말 민씨가 찾아와 먼저 병원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6월부터 3∼4개월간 I타운 A동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지난달까지 실무자를 보내 이씨측과 병원건립을 협의했다고 주변에서 전했다. 이씨는 6일에도 휴대전화를 꺼놓아 연락이 닿지않았다. (이천=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