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사찰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승려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범 김모(43.건설업)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41)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서울 종로구 모 공원묘지 사무실에서주차장 운영업자인 이모(48)씨에게 설악산 소공원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으로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특수절도 등 전과 8범인 승려 이씨는 "현재 설악산 주차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보증금 3억1천만원을 주면 3년간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