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2005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해외진출 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법을 폐지,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같은 제의는 15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제재조치 시행시기를 한달 앞두고 나왔다. 미 행정부는 기업 수입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영구적인 세금공제, 최저한세법의 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국제조세법의 개정 등을 제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000년 보잉사와 캐터필러사 등 미 기업들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연간 50억달러의 수출관련 세금공제 제도가 국제무역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WTO는 이른바 '해외판매법인(FSC)' 법이 미 기업들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해외경쟁자들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는 예산교서에서 "WTO 규정 준수와 미국의 제조업 및 다른 고용창출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법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는 미 의회가 이같은 세금우대 관련법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4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금정책을 다루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크리스틴 틴스워스 대변인은 행정부의 제의는 세금의 전반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원이나 상원에서의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의 무역제재 조치가 취해지기 전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틴스워스는 말했다.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정위원장은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제안은 WTO `불법' 판정으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을 미 제조업체들에 대해 충분한 감세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