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원주택 및 펜션 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새 시행령은 기존마을에 연접해 20가구 미만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연접개발이란 보전용도(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여러 필지로 나뉜 인접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원주택업체들은 그동안 단일 사업면적이 1만㎡(3천30평)를 넘을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연접개발을 해왔다. 연접개발이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해 초 일정규모 이상의 연접개발에 대해 폭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20가구 미만에 대해선 연접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전원주택 관련 업체인 OK시골의 김경래 대표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지자체가 조례로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전원주택 개발이 억제된 곳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도 "심리적으로 연접개발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전원주택·펜션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JMK플래닝의 진명기 대표는 "용인 양평 등 전통적인 인기 전원주택지역이 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