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중국산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가공품에 대해 수입금지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김창섭(金昌燮) 가축방역과장은 "27일 밤 늦게 중국 방역당국으로부터 H5N1형의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통보받았다"면서 "아울러 중국은 발생지역인 광시(廣西) 등3개성을 뺀 나머지 지역은 수입금지를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관행상 모든 중국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작년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된 닭고기는 387t, 오리고기는 1천843t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조류독감과 관련, 검역중단을 통한 통관보류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나라는 태국, 베트남, 일본, 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파키스탄, 중국 등 모두 9개국으로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