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 부장판사)는 7일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워커힐과 SK㈜간 주식맞교환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기소된 최태원 SK㈜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SK 전현직 경영진 10명에 대한 재판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따른 기소 여부를 본 뒤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 회장 등 SK 관계자들을 기소또는 추가기소하게 될 경우 1심을 거친 뒤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에서 병합돼 재판이재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현재 대검이 진행 중인 최 회장과 손 회장등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기소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만 따로 선고할 경우 양형이 왜곡돼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지체되겠지만 SK그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모아서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는 것이 형사상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손 회장과 최 회장도 "사건을 모두 합쳐 재판을받기 원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법정에 나온 손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및 소버린과의경영권 표대결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손 회장은 8일 오전 1천억원대 비자금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